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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0

가습기 메이트 위해성 논란…PHMG와 CMIT·MIT는 다른물질?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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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인체 위해성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
CMIT·MIT, 체내에 흡인된 이후 분해된 뒤 체외 배출…인체 위해 확률도 적을듯
가습기 메이트 형사재판 결론 길어질 수도…피해자 지원 우선 실시해는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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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옥시 제품에 이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제품으로 알려진 가습기 메이트의 위해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동물실험을 통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원료로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는 달리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인체 위해성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가습기 메이트 관련 재판에서도 36번의 재판이 진행되고 3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CMIT와 MIT가 인체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원료라는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18일 법조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했고, 이마트와 애경산업이 판매에 관여한 제품으로 PHMG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했다.

PHMG의 경우 2012년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통해 인체에 위해하다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

하지만 CMIT와 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섬유화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는 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그렇다면 PHMG와 CMIT·MIT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PHMG는 양이온성을 지니는 분자량이 높은 고분자 물질이다. CMIT·MIT는 비이온성의 분자량이 낮은 단분자 형태의 물질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항균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물질이다.

2017년 환경부가 내놓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 독성 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체내 흡입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약 60% 수준이 폐에 잔존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CMIT·MIT는 체내에 흡입된 이후 빠르게 분해돼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빠르게 배출되는 만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도 적다고 볼 여지가 많다.

두 제품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의 폐섬유화 발생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PHMG의 경우 많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관찰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CMIT·MIT는 폐섬유화를 포함한 폐질환이 관찰된 바 없다.

정부의 CMIT·MIT 위해성 규명 실험에서도 인과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파문이 일면서 질본에서 진행한 최초 실험부터 이후 환경부에서 진행한 실험 등 4차례의 보고서에서 CMIT·MIT 위해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의 독성 전문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홍 박사도 가습기 메이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지금까지 제출된 보고서에서 CMIT·MIT의 위해성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생체 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실험은 실험용 쥐의 기도를 통해 CMIT·MIT를 액상으로 반복적으로 직접 폐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일부 개체가 폐섬유화의 유발 가능성을 보였는데도 이 박사는 CMIT·MIT의 위해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난 3차례의 실험결과와 보고서를 정리해 2019년 환경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김근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의 위해성이 나타난 결과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즉 CMIT·MIT 위해성 실험에 대한 보고서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메이트 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가습기 메이트 관련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론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가 손상된 피해자로 추정되는 11명에게 피해 지원을 먼저 실시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형법 제 17조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죄가 위험발생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는 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명할 수 없는 것을 죄로 몰아 벌을 주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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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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